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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선순위 채권 확인법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되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시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만지도 따져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아가 선순위 임차인이나 다른 전입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증 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는 상당한 정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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