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하여, "옹게이야"라고 발언한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말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통매음 관련해서는 "한남재기"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