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니 고추 3cm라고 채팅치셨죠?' 이 말만 하시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말이 제일 핵심인지 아니면 경찰관분께서 다른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당시에 채팅을 뭐라고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찰분께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채팅으로 싸우다가 성적인 발언을 채팅으로 쳤다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 위 발언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다른 발언도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