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월급차감 질문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식당 운영되질 않아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인사팀에서 하루전날 연차보고를 안하고 다음날 연차쓰게 된다면 도시락 값 월급에서 차감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서 차감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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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하루 전 연차사용 미보고를 이유로 임의로 월급에서 도시락 값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해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도시락 값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제공 대신 현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락값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월 급여에서 도시락 비용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