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다른곳 입사후 2일만에 퇴사
3/19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3/25일 새로운곳으로 재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맞지않아 3/25,3/26 이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한 전 직장에서 아직 퇴사 후 14일 전이라 건강보험 상실신고 안되어있는상태구요... 신고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걸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찾아보니 고용보험신고전 알바 10일이내는 말하면 괜찮다고 나오는데 저같은경우는 사실 알바로 입사한건 아니었고 그냥 1년 계약직으로 간건데 제가 2일만에 그만두고 나온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 2일만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여야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저히 업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아직 실업급여를 탄것이 아니므로 마지막 2일 일한 회사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간건데 질문자님이 2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