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민사소송(경찰서에서는 고소취하)

현금 2000만원을 주고 계좌이체로 100만원 닌텐도 게임을 줬는데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같이 가서 고소취하를 했어요. 민간으로 고소를 하면 소액재판으로 간다는데 제가 못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검증해내야 하는데 말로 밖에 못한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같이 살자는 거에 미쳐가지고 돈을 넘긴 제가 멍청한거죠. 고소취하 하지 말았어야 한건데 어느순간 이마트를 지나가는데 유부남이더군요. 어이없어서 그냥 말할 힘도 없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민사상 돈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 고소 취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돈을 빌려준 부분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줬다”는 입증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 2,000만원 부분은 계좌이체와 달리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내용,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던 카톡, 돈 이야기, 반환 약속, 주변 정황, 닌텐도 전달 내역 같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부분도 사건 흐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나 동거를 전제로 금전이 오간 정황이라면 법원에서도 단순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준 돈인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소액재판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금 전달 직후의 통화내역, 메시지, 상대방의 반환 약속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말로만 주장하려고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아 증거부터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