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민사상 돈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 고소 취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돈을 빌려준 부분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줬다”는 입증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금 2,000만원 부분은 계좌이체와 달리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내용,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던 카톡, 돈 이야기, 반환 약속, 주변 정황, 닌텐도 전달 내역 같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부분도 사건 흐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나 동거를 전제로 금전이 오간 정황이라면 법원에서도 단순 증여인지, 반환을 전제로 준 돈인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소액재판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현금 전달 직후의 통화내역, 메시지, 상대방의 반환 약속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