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상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는 어떠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그의 60%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 상태이고
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받는 급여이므로
둘은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