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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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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상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는 어떠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그의 60%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 상태이고

    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받는 급여이므로

    둘은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