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 요즘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정년까지 근무하시려면 공무원을 하시던지 + 공기관에 입사하시던지 + 기타 정년이 없는 전문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정년까지 근무할지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5. 노동법이나 노무 업무에 관심이 있으면 일하시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괞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