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휴학생이라 넘쳐나는 게 시간이라 알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2시간 초과 가능하죠..?예를 들어 A식당에서 알바를 주 50시간하고, B학원에서 알바를 주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주 60시간이 되잖아요
Q1. 이때 A,B 두 사업장 모두 5인 미만이라면 주 60시간이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Q2. 위의 사례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A식당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잡의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