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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더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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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휴학생이라 넘쳐나는 게 시간이라 알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2시간 초과 가능하죠..?

예를 들어 A식당에서 알바를 주 50시간하고, B학원에서 알바를 주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주 60시간이 되잖아요


Q1. 이때 A,B 두 사업장 모두 5인 미만이라면 주 60시간이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Q2. 위의 사례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A식당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잡의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