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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

한부모가정이고 LH임대주택 신청하려하는데 궁슴한게 있습니다

이제 이혼확정이되서 아이와 둘이서 한부모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주소지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되어잇어요

그래서 아버지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려합니다

그렇다고해서 LH임대주택 신청하고 선정되는것과는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런건 없나요?

아니면 부모님집으로하고 세대만 따로 신청해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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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어 아이와 함께 한부모가정이 되셨다면, LH임대주택 신청에 있어서 주소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를 부모님 댁으로 옮기더라도 신청 자격이나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하신 후에도 아이와 함께 한 세대로만 신청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자의 상황, 즉 한부모가정이라는 점과 무주택 세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세대주로서 아이와 함께 신청하시면 자격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도 증빙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더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소 이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세대만 독립적으로 구성해 신청하시면 LH임대주택 접수와 선정 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데, 행정적인 절차라도 부디 무리 없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LH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소득 및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체로 중위소득 50~70%이하, 총 자산 3억37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주택 유형별로 상이),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신청자 본인 및 가구구성원 무주택, 기존에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집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등으로 표기가 될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모님댁에 세대를 합칠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는 무주택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시고 LH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전입신고)해도, 세대만 분리되어 있으면 LH임대주택 신청에는 차질 없습니다

    즉, 주소가 부모님 집과 같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주소지를 바꾼 경우 LH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큰 차질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의 핵심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가 달라도 양육이 연장선상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신청인과 자녀가 실제로 동일 가구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부모가정은 LH임대주택 신청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주소 이전은 신청 시점 기준이므로 주소를 바꾸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 및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는 신청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