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80%미만 출근했을 경우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속 3년인 직원이면 내년에 15일 연차 + 근속가산연차 1일이 발생해서
16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올해 개인사유로 3개월 휴직을 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약 75% 출근이라고 가정)
내년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발생분 16일 * 75% = 12일 (근로일수 일할계산)
2. (개근한 개월수 9개) + (근속가산연차 1일 * 75%) = 9 + 0.75 = 9.75일 (근로기준법상 개근1일당 1개)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