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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

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

25.07.20

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

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7.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쌍방 조정의사 및 조정안을 들어보고 조정위원들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정은 종결되는 것이고 별도로 연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피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