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
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