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
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쌍방 조정의사 및 조정안을 들어보고 조정위원들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정은 종결되는 것이고 별도로 연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피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