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사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태도만으로는 법원이 파탄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소외감이나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기에 양육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사정들이 법률상 이혼 사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