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망고엄마

망고엄마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도와주세요

신탁관리되고 있는 집을 오늘(토요일) 보고 왔는데 소유주가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은행에 소유주가 연락을 해놓겠다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해주어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뭐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신탁은행에 소유주가 연락을 하겠다는 걸로 가계약금 입금을 원해서 오후2시경 입금하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찜찜하다하시더니신탁관리되는 집 절대 안하시겠다고 ㅠㅠ 가계약금 반환 안되는걸까요? 집 계약에 대한 가계약이 아닌 제가 생각할때는 신탁은행에 말해주는 조건이었는데 말이예요. 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쌍방은 계약관게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계약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