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도와주세요

신탁관리되고 있는 집을 오늘(토요일) 보고 왔는데 소유주가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은행에 소유주가 연락을 해놓겠다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해주어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뭐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신탁은행에 소유주가 연락을 하겠다는 걸로 가계약금 입금을 원해서 오후2시경 입금하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찜찜하다하시더니신탁관리되는 집 절대 안하시겠다고 ㅠㅠ 가계약금 반환 안되는걸까요? 집 계약에 대한 가계약이 아닌 제가 생각할때는 신탁은행에 말해주는 조건이었는데 말이예요. 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쌍방은 계약관게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계약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