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채무관련 법적 조언 구합니다.(캐피탈 대출 및 차량 근저당)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난 4월경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 약 4개월 정도 지나 집으로 해당 채무와 관련된 우편물이 왔고, 우편물을 받은 후 약 3주 뒤 캐피탈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소송 진행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담당자는 대출원금을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우편물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하여 전혀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 관련 내용을 들은 것도 소송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상속인들은 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주소지도 달랐습니다. 담당자는 아버지의 주소지로 찾아오거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저희 상속인들은 그러한 연락이나 방문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납부하시던 방식대로 월납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데, 캐피탈에서 이를 거부하고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의 분할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지금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속받은 차량 중 캐피탈 대출과 관련하여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이미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캐피탈에서 대출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기존과 같이 월납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저당권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캐피탈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저당권을 근거로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한 상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속을 단순승인하셨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채권자의 일시 상환 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출 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캐피탈 측은 저당권을 근거로 차량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차량이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뢰인이 분할 상환을 고집하여 협의가 결렬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캐피탈 측과 다시 협의하여 소송 비용을 줄이는 대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이미 단순승인을 하셨으므로 상속 재산의 범위를 검토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