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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촹식이

촹식이

두달치 월급 미지급으로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두달치 월급을 미지급하여 찾아가니깐 2/23날 돈 주는걸로 합의서 작성했는데 안들어왔는데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오 같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 성립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애초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라기 보다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세요.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판단받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