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 변경 퇴직금 계산관련 궁금합니다
22.12.15~23.9.30 까지 주5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같은사업장에서 23.10.3~24.10.2 직원으로 주5일9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22.9.30까지의 근무는 계약종료후 새 계약서작성으로 근무하였는데 23.10~24.10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후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한다는데 계속근로가 22년부터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밖에 대항수단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