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1월 13일부터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입사의 경우 2022. 4. 24. 현재까지 매달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근한 부분에 대해 연차사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동안은 1달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가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4. 1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 결근 시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2021. 10. 31. - 2022. 10. 30. 근로의 대가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 10. 31. 15개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맞지 않습니다. 2021.10.13.~11.12./11.13.~12.12./12.13.~2022.1.12./2.13.~3.12. 동안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결근을 하기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칙은 결근이며, 사후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이전 기간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3월까지 결근없이 근로했다면 월차 발생했을 것이며,
위월차로 요청하신다면 연차처리해야할 것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라 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