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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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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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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1월 13일부터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입사의 경우 2022. 4. 24. 현재까지 매달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근한 부분에 대해 연차사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동안은 1달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가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4. 1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 결근 시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2021. 10. 31. - 2022. 10. 30. 근로의 대가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 10. 31. 15개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맞지 않습니다. 2021.10.13.~11.12./11.13.~12.12./12.13.~2022.1.12./2.13.~3.12. 동안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결근을 하기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칙은 결근이며, 사후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이전 기간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3월까지 결근없이 근로했다면 월차 발생했을 것이며,

    위월차로 요청하신다면 연차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라 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