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요구권 사용 후 재계약할 경우

전세를 사는데 2년 살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았습니다

집주인과 얘기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4년을 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새 계약서를 써서 갱신요구권을 확보해야하나요?

보증금을 올려줄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 계약서를 쓰면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롭게 보증금과 조건 등을 설정하여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계약 갱신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올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갱신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할때 임대료 인상을 하고 아예 새로운 신규 형태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특약사항에 신규 계약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으므로 이번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갱신요구권은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갱신권 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4년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 재계약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에 따른 전세대출 증액이나 연장은 은행 심사가 필요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취급은행에 대출 승계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년 + 갱신요구권 2년을 마친 상태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신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협의가 되신다면 전세대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4년 갱신요구권 확보 가능하며 보증금 변동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전세대출은 보증금 변동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