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람 입니니다.
다름이아니고 PT를 받고있는데(마스크철저) 트레이너한데 코로나 확진이되서 운동그만하시고 돌아가셔서 검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바로 샤워도 안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날 저녁 음성 결과를 받고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시다 .그러고 2~3일 후 몸이 점점 몸살처럼 아파오는 느낌 이들어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의 연락을 받고 바로 자택 경리를 들어가는데 7일 경리하는동안 장사를 못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친구도 검사후 결과를 기다리는중인데 이친구 마져도 확진이 되버리면 가게는 7일동안 열지못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한 보상 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T전액환불이가능한지 . 가게를 열지못하는동안의 보상을 트레이너측에서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다른 처리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T샵은 트레이너 전채 확인결과후 샵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대하는 일을하다보니 이시국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이렇게 되니 허무함과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