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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재규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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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람 입니니다.

다름이아니고 PT를 받고있는데(마스크철저) 트레이너한데 코로나 확진이되서 운동그만하시고 돌아가셔서 검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바로 샤워도 안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날 저녁 음성 결과를 받고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시다 .그러고 2~3일 후 몸이 점점 몸살처럼 아파오는 느낌 이들어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의 연락을 받고 바로 자택 경리를 들어가는데 7일 경리하는동안 장사를 못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친구도 검사후 결과를 기다리는중인데 이친구 마져도 확진이 되버리면 가게는 7일동안 열지못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한 보상 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T전액환불이가능한지 . 가게를 열지못하는동안의 보상을 트레이너측에서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다른 처리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T샵은 트레이너 전채 확인결과후 샵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대하는 일을하다보니 이시국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이렇게 되니 허무함과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너측에서 코로나 감염사실을 알고도 방역지침을 어기며 PT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레이너 확진에 따라 질문자님이 확진된 경우라도 이에 트레이너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나 pt전액환불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