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가입 사은품관련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 10. 16. 19:21

저는 3~4년전 의욕적으로 서버 환경 조성과 인터넷 사업을 구상중 2회선 가량의 인터넷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와의 불화와 자금 조달의 실패로 결국 회선 정리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흐지보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결자해지 못한 상황이 4년되 사은풀 취득 건으로 현재 사기혐의로 고소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사은품(현금,상품권)규모도 정확히 기억못하는 상황에 가능하다면 사은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이경우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전과 기록이나 향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당시 해결을 깔끔히 하지 못한 제불찰에 뼈저리게 반성중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다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의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원을 조속히 변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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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관련 수령한 사은품의 범위, 규모와 구체적인 행위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시에는 관련하여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적극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0.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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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2020. 10.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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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기록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0. 10. 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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