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테이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유언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