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유품정리후 유언집행의 준비에 대한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테이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유언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녹음테이프가 있는 것만으로 유효한 유언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녹음을 가지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언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녹음 내용만으로는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