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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븍극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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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7시간 근무자가 하루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연장근로로 봐서 1.5배줘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아니고,

소정근로시간7시간인 근로자A가 하루8시간 근무를 했을 때

7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대해서 시급만큼 더주면 되나요 아니면 시급+연장가산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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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1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의 근로는 법내초과근로에 해당하여 1시간의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을 넘어가는 1시간에 대해서 시급만큼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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