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차곡차곡
차곡차곡

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통신매체음란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전 제 죄를 인정합니다만
단순 호기심에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려 하는데 경찰조사 갈 때
적어도 될련지요..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 가기전에 미리 써서 조사받을 때 내도 되는 건가요..

가서 진술은 에스크에
질문을 단 건 제가 맞긴 하지만 전애도 야한 질문이 몇개 있었길래 나도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본 거였다. 답변을 해주길래 괜찮을 줄 알았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정말 호기심에 그랬다. 라고 진술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러면 반성문을 어떤 식우로 작성해야할지, 언제 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성적 욕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은 부인취지의 진술로 보여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진술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찰이 처리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절하신 뒤에 ,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에 반성문 제출 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가능하면 미리 작성하여 둔 후에 조사를 마치면서 제출하시거나,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처분 전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위 진술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나 성적 욕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은 미리 작성하여 경찰조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행동에 대한 반성 및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