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통신매체음란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전 제 죄를 인정합니다만
단순 호기심에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려 하는데 경찰조사 갈 때
적어도 될련지요..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 가기전에 미리 써서 조사받을 때 내도 되는 건가요..
가서 진술은 에스크에
질문을 단 건 제가 맞긴 하지만 전애도 야한 질문이 몇개 있었길래 나도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본 거였다. 답변을 해주길래 괜찮을 줄 알았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정말 호기심에 그랬다. 라고 진술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러면 반성문을 어떤 식우로 작성해야할지, 언제 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