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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이번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 중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전화로 잡지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소득자'가 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는 '방문판매원'과 '전화권유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판매원이 전화 권유 외에 직접 방문을 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위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의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특고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부담 등 사전 준비를 고려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과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해 총 12개 직종 우선 적용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

      1. 네. 이번에 적용받는 특고종사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20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기사, 방과후강사 등입니다.

      2.텔레마케터의 경우 상기의 가입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텔레마케팅 업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만 쳐봐도 2021.7.1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 중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네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