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꿘고용보험에대하여 물어보고싶어요
이번에 12월 말일짜로 희망퇴직을 하기로했읍니다 퇴직금은 1억1천이고 희망퇴직금은 1억5천 정도합니다 일정금액이상이 나오면 고용 보험에서 다지급이안된다고들었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모든 금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이 유예가 됩니다.(실업급여는 그 지급이 유예되는 것이지 줄어들거나, 부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또 해당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