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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등에54
든든한등에5421.12.20

가스라이팅 문제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나요?

이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저의 모든 것에 대해 억압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에게 백만원 안되게 돈을 빌렸고 저는 그 돈을 갚았는데도 계속 돈을 갚아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억지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신체적 노동을 시켜 저에게 꾸준히 돈을 가져가 대략 3천만원가량 돈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고향에도 못내려가게도 하고, 잘못을 할때는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큰 돈을 요구하자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와 몇 개월간의 연락을 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동 하나에 그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생각나고, 고소장을 날리거나 연락을 하면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스라이팅은 증거가 없어 법적인 처분이 힘들다면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현금으로 준 돈은 얼마 되지않고 계속 준 돈들은 이체내역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친구 때문에 전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힘이 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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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요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금전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