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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하참 이런 생각을 하는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데 그 이상한 애가

저보고 같은 질문 여러번 올린다고 돈받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맹세코 돈 받은적이 없는데

너무 짜증나서 너 (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정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만약 그쪽에서 협박죄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 어떻게 되나보자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경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