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좀 하셨는데 임금체불
아시는 분이 같이 일좀 해달라며 그냥 구두 계약으로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출장가서 일을 하셨는데 350만원 정도를 1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세요.
이미 작년 11월달에 카톡으로 먼저 고지를 드렸지만 전화가 와서는 무슨 소리냐면서 270만원이라고 돈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좌 보내라고 해놓고 아직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통화한 녹음은 있고요, 올해 2월달에도 2차고지를 했는데 답도 없더군요….
이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선 270만원이라도 좋으니 받았으면 하시고요… 법무사를 알아보기엔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요 어쩌면 좋을지? 고지할 때 법적 효력이 있게끔 gpt한테 물어보고 보내긴 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신고 불가할까요..?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출석조사시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연락처를 기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를 모르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