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대1 채팅으로 중고거래 사기꾼한테 너검마쩔드라 라고말하고 요리실력이 쩐다고한거니 오해는 하지마세요~ 라고했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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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검마쩔드라"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이 말한것처럼 요리실력을 말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르겠으나, 대화전체내용상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하였고 그 이후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