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세 재계약시 새로운 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
보증금은 그대로이나
특약사항에 2가지를 추가할 생각입니다
기존 중개사는 너무 멀어
실제 임차인 거주 단지내 새로운 중개사에게
임대인(본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중개사에게 재계약 위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드려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대필료라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 아니라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걸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중개인에게 재계약 위임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하셔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시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