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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카페 일 하는데 사대보험을 자기네는 원래 안넣는다길래 저는 필요하다니까 그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차이나 종류는 잘 몰라서요

1.가장 저렴한 사대보험을 들어도 후에 실업급여 받는데는 상관없는지 ?

2. 외에도 가장 저렴하게 넣는다해서

다른 문제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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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인 보수총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나 사업주는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액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월액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축소신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보수월액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일수만 충족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실제 예상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기초하여 4대보험을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2. 세금 절감 의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은 저렴한 보험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급여에 따라 4대 보험 액수가 달라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저렴하게 넣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보수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낮은 보수로 신고 시 실제 근로일이 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신고된 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령하는 실업급여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