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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갈한주먹밥
억수로정갈한주먹밥

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봉계약 3200만원인데

  • 기본급 25,872,525원

  • 고정연장수당(평일 1.5hr) 6,127,704원

둘다 이렇게 합해서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매일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9.5시간 근무) 까지 정시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하는데, 만약 무효가 되는경우 제 기본급이 3200만원이 되는게 맞을까요? 원래도 주40시간 기준 3200만원으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계약서는 저렇게 내밀었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올려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한 제 잘못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고, 해당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기준에 미달하지않는다면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게서 구두로 주40시간 3200만원이라고 들었다해도 계약서에는 고정연장 포함 3200이라면 계약서가 우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 연장근로 1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시급 x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약정하여야만 유효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인지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약정(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고정 OT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 즉, 하루에 1.5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1일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