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눈부신쌍봉낙타14
눈부신쌍봉낙타14

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이직사유가 이럴경우엔 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또, 이렇게 이직사유가 된다면 사업주가 피해보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인위적인 조정이므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한 떄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에게 곧바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니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저 자체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권고사직과 해고 등이 해당되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 맞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