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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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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에서 제공한 미팅장소가 영업중이지 않아 보상을 요구함

듀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은 상대방 매칭과 첫만남 시간 및 장소 제공이 있습니다.

첫만남 장소를 방문했으나 그날 영업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는 보상범위가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 측 과실로 불편을 겪으신 것은 명백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불편함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상대와 만날 수 있었다면 위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