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하시는분들은 복비를 몇프로 받나요?
부동산을 하시는분들은 연계를 해준뒤 복비를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퍼센트로 가져간다고 했던거 같은데
대략 얼마나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중개 수수료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 0.6%
15억원 이상일 경우 0.7% 입니다.
제가 만약 서울에 있는 3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했다면 복비로 1,400,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일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주택여부와 매매/임대차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외는 매매, 임대차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9%가 적용되고, 주택의 경우 매매, 임대차에 따라 0.3%~0.6%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율 0.4%가 적용되 200만원이 한도액이 되고, 5억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0.9%가 적용되어 450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에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역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부동산수수료율표에 의거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별하여 주택부분은 3/1000-6/1000의 수수료를 받으며 그외 상가.공장.토지 선박 등은 일괄적으로 9/1000의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최대 0.7%로 예를들어 10억 집을 매매 할 경우에는 0.5%요율을 적용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작은 원룸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 월세 50 이라고 하면 0.4% 요율을 적용해서 24만원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종류와 금액에 따라 기재가 됩니다
0.3~0.9%로 기재가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지역, 거래유형, 거래부동산, 거래 가격에 따라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공동중개를 하게 될 경우 서로간에 협약한 요율대로 절반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목별 , 금액별 다릅니다만 매매,임대가격에 0.4%~0.9% 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