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여러곳이라면 4대보험도 이중가입, 삼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4대보험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된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근로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4대보험 이중가입이 꺼려지신다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