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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근로 중입니다.

1) 1년 기간으로 매년 재계약 갱신함.

2)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계속 근속 중.

ㆍ 1번째계약: 22.07.03~23.07.02

ㆍ 2번째계약: 23.07.03~24.07.02

ㆍ 3번째계약: 24.07.03~25.07.02

ㆍ 4번째계약: 25.07.03~26.06.30

상기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4년치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기의 4번째 계약기간이 만 1년에서 2일이 모자르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적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당시 계약서 갱신할때, 회사에서는 관리상 불편하여 근로기간을 월단위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퇴직금 언급 없었음)

다만,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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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지 퇴직금 정산 범위가 1년 단위로 재직해야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2022.7.3 ~ 2025.6.30까지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해 온 경우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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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1년에서 이틀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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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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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기간의 단절 없이 총 4번, 4년간 근무한 상황으로 이는 근속기간 등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이에 최종 퇴사일 시점에서 총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급여(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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