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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타부서 팀장의 언행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타부서 업무 요청에 따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보내준 정보 등이 이상해서 수정을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시스템이 이상한지 손가락이 이상한지.왜 일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메일을 공개적으로 받았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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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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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부서의 상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고, 조사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