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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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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1월9일 입사하였고 7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로 근무 후 주6일로 바뀌었으며 월차가 발생한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퇴사하기전 일이 힘들다고 누누히 말 하였었고 어떻게하고싶냐는말에 제가 원하는건 일의 배움이라고 하며 개선이없거나 발전이없으면 그만두고 다른곳을가서 배우는게 맞다고하였고 내일당장 안나와도 상관은 없다고 하여서 저도 더이상 배울수있는 환경이 안되는거같아 그만두겠다하고 밑에직원이없었기에 전날 인수인계만 카톡으로 남겨놓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 점장님과 얘기가 된 후 그만두게되었는데 사장님께선 무단퇴사처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추가로 식대8천원 현물지급 근로계약서에 적어놓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시 근로일 수 만큼 전액 반환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으며 제가 이렇게그만둠으로써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정리하면

1. 얘기된 후 퇴사를 하였는데 무단퇴사처리 및 수습100프로 지급했던거 저에게 청구.

2. 식사비 현물지급 8000원 30일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으므로 일한 일 수 만큼 반환 8000*180일정도

3. 얘기된 후 퇴사 무단퇴사처리 후 급여달라는얘기를하니 갑자기 심각한피해발생 피해금액 청구.

4. 가게 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임금의 초과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식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퇴사시 식사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무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장과 협의 후 퇴사한 것이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없고,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