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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계약금으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15년전부터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잔부 계약금으류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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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액은 청약당첨 후 통장 효력이 상실되면 해제후 돌려받으시는 금액입니다 ,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해당 통장금액이 자동으로 계약금중 일부로 빠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위한 최소예치금을 채우시는 것이고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조건일뿐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통장과 같이 해지후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 통장안에 있는 돈은 당첨 후 계좌해서 내가 찾은 후 계약금으로 쓰던 다른 용도로 쓰던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당첨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당첨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은행 가셔서 해약하시고 해당 청약통장 금액을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것은 아니고 본인이 해지를 해서 계약금으로 쓰셔도 되고 돈이 있으면 먼저 계약금을 넣고 나중에 은행 가서 해지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덩첨이 되면 계약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해지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15년 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을 유지해오신 걸 보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청약 당첨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청약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계약금은 청약통장에 있는 돈과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본인의 자산에서 그 금액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있는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 금융 상품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해오신 만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있으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한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돈을 꺼내어 계약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하며

    다시 1순위 청약 통장 만들려면 청약통장을 신규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