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들어가는데 계약일이랑 입주날짜랑 다를때는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줄수있나요?
반전세로 요번에 들어가려하는데 계약날짜랑 실질적으로 입주 날짜가 다르게되었는데 임대인쪽에서 입주날짜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계약날짜에 보증금을 줄수있나요? 혹시나 입주날짜와 계약날짜사이에 혹시나
무슨일이 있을까 걱정이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이나 입주날짜에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일에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통상 보증금액의 10% 계약금만 지불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 됩니다.
잔금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상 임대차시작일에 잔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입주날짜가 계약일자보다 빠르다면 임대인의 요구는 당연할수 있고, 입주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상 계약일보다 빠르다고 전입신고가 안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경우 간격사이에 전입신고일을 제외한 날짜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더라도 선순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서상 잔금일자와 실입주 일자가 상이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후 날자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잔금일자 보다 빠르게 입주하거나 늦게 입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할땐 계약금만 입금하고 입주일날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지급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사할때 기존에 살던집에서 보증금받고 이사갈집에 입금하는게 대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