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서약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입사시 미작성으로인한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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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자체는 유효하나,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이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입사시 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의 문구만으로는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