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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역동적인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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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약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입사시 미작성으로인한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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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자체는 유효하나,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이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입사시 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의 문구만으로는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