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단기월세 구해서 살고 있는데 1월까지 산다고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계약 종료 될때 한달전이나 며칠전에 집주인 한테 얘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미만인 단기월세인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고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단기월세로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도 단기임대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 및 연장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임대도 최근판례에 의해서 묵시적갱신이 허용이 되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데 좋습니다.
특약에 1월까지 산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만 법적 보호를 위해 1개월 전 통보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통보 의무 없고 그날까지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특약에 통보 조항이 있으면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문자 한 통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기월세 구해서 살고 있는데 1월까지 산다고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계약 종료 될때 한달전이나 며칠전에 집주인 한테 얘기 해야 하나요?
===> 민법상 임대차조항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통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통보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만기퇴거여부에 대한 사항은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임대 특성상 이러한 부분보다는 특약에 따른 기간으로서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추가거주 또는 만기퇴거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에서는 임대차보호법적용이 어렵기에 사실상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 적용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