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노동청의 체불확인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일정 한도 내 체불임금,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파산/회생개시 등 사업주의 도산이 전제되고 지급범위, 상한도 더 큰 제도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파산 선고나 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지급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소액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