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속도제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기존에 30km제한을 둔 것은 하이패스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빠른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속도를 늘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