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연차발생 문의드림니다....
입사일 2024년10월1일입니다
회사 연차기준일이 입사일이아니고 1월1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5년10월1일까지 연차11개 쓰고
2026년1월1일에 15개발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르게 관리할 수 있으나 25년 1월 1일에는 비례연차(연차 15개에 대해 24년도 재직일수 비례하여 계산)를 부여하고,
26년 1월 1일에는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0.1.~12.31. 기간 동안 비례하여 2025.1.1.에 3.8일(약 4일)이 발생하며,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1월 1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