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연차발생 문의드림니다....
입사일 2024년10월1일입니다
회사 연차기준일이 입사일이아니고 1월1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5년10월1일까지 연차11개 쓰고
2026년1월1일에 15개발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회계년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르게 관리할 수 있으나 25년 1월 1일에는 비례연차(연차 15개에 대해 24년도 재직일수 비례하여 계산)를 부여하고,
26년 1월 1일에는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0.1.~12.31. 기간 동안 비례하여 2025.1.1.에 3.8일(약 4일)이 발생하며,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1월 1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