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술냄새 풍기는직원 해고가능한가요?
매일술먹고옵니다 술냄새장난아니에요
3개월미만 직원인데 수습이라고 말한적은없어서
문제입니다
술마셔서그런지 오락가락합니다 배달운송업무인데
문제가있어질거같아 내보내고싶어요 일하는것도 영 일율이 안나오는거같고요
무슨수로 내보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도 매일 술을 먹고 와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이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음주적발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음주상태로 운전 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성 인정 받을 확률은 높겠습니다만
음주를 적발 한 이후에 권고사직 처리를 시도해 봄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해고사유에 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거나,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음주한 것이 아니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