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휴가로 남기면서 지급하지않을경우 문제되나요?
휴일에 근무한것을 휴가로 대체하고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여지가있나요?
때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휴알근무수당으로 한번에 지급하는데 이경우 동의서는 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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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휴일수당에 갈음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별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을 상하반기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