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중과율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예상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6.8.3자 부동산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되는 예상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개편안에서는 첨부하는 표와 같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아는데 제가 3주택자여서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이달에 매매계약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르려 하기에 잔금 일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정된 일정상으로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통상적인 세법개정 일정상 2026년 말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완화 적용 여부가 잔금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도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법률의 시행일 및 부칙을 반드시 확인한 뒤 잔금일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8월 계약 → 2027년 잔금

    →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시행될 경우 2027년 양도세 중과 완화세율(+10%p)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된 정부안의 적용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8월 13일 현재 법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2026년에 계약해도 2027년 완화세율을 확실히 적용받는지를 세법 부칙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의결 전 상태이며, 시행일은 법 개정이 완료된 후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개편안 본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